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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취급자격자(강습교육)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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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8-19 | 조회수 | 343 | ||
안녕하세요
- 1. *위험물취급자격자(강습교육)의 위험물 취급 가능 범위 질문드립니다.
- 예)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몇 배 이하의 몇 석유류
- 옥외저장소: 지정수량 몇 배 이하의 몇 석유류
2. *위험물취급자격자는 안전관리자의 입회 없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지시, 관리 감독, 교육 제외)
2.1 가능하다면 취급 범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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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음성소방서 2025-08-21 10:30:57
1.강습교육의 위험물 취급 가능 범위는 댓글로 안내해 드리기에는 광범위 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6]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위험물 자격 취득자여도 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 or 대리자 지정(회사 자체 지정)되어 있는 직원의 관리 감독하에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043-88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위험물 자격 취득자여도 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 or 대리자 지정(회사 자체 지정)되어 있는 직원의 관리 감독하에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043-88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