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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보조자' 질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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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9 | 조회수 | 8 |
- 1. 안전관리자와 보조자의 부서가 달라도 되는지 여부.
예) 환경안전부서: 위험물 안전 관리자
생산부서: 위험물 안전 관리 보조자
2. 보조자가 감독.지시 등 작업 참여 시 안전관리자가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행규칙 55조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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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음성소방서 2025-07-30 17:17:16
위험물안전관리보조자 지정은 중복하여(2개소 이상) 선임하는 제조소등의 관리를 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자를 지정하여 위험물 시설을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1. 기허가 위험물 시설과 동일한 부지내에 근무자라면 부서가 달라도 됩니다. (단.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 보조자를 지정하였다면, 동일 부서에 근무하셔야 합니다.)
2. 네. 소방서에 선임신고된 안전관리자가 참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043-880-0331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허가 위험물 시설과 동일한 부지내에 근무자라면 부서가 달라도 됩니다. (단.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 보조자를 지정하였다면, 동일 부서에 근무하셔야 합니다.)
2. 네. 소방서에 선임신고된 안전관리자가 참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043-880-0331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