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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및 방화관리자 미선임 , 화재 관리 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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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8 | 조회수 | 47 |
저는 단일산업에 근무하다가 단체로 4월 30일 공장 전체 직원들이 단체 해고 되어 강제 퇴사 당하였습니다.
- 단일산업 창고 불법 건축물이 6개 있어서 군청에 불법 건축물 민원 신고도 하였습니다.
- - 지금 공장이 휴업 상태인데 방화관리자가 없고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고,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고,
- 방화 , 화재 시설이 모두 고장나서 있고 / 공장에는 아무도 관리자도 없고, 화재 예방할 사람도 없고,
- 소방 시설이 모두 다 거의 다 100% 고장나 있는 상태이고, 사장은 서울에 살면서 공장 시설 아무 관리도 안하고,
- 공장에 아예 방문도 안하고 , 소방 시설 관련 고장이 나도 , 아무런 고장 수선, 수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 100%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아주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전기 누전이라도 생기면 화재 발생에 노출되어 있고
- 정말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 10년 이상 전부터 불법 건축물 창고가 본 공장 주요 건물과 바로 밀착되어 연결되어 건축되어 운영되어 있었고,
- 70 센치미처 ~ 1미터 이상 공장 주요 본 건물과 분리되어 건축되어 있지 않고,
- 6개 창고가 모두 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군 소유 땅에 불법으로 가설 건출물을 짓고, 철골 구조에 ,
- 지붕은 정식 건물 판넬로 지어서 18년 이상 사용해 왔고,
- 창고 가설건축물 연장도 안되어 있고, 가설건축물 3개동은 불법으로 15년 이상 사용해 왔습니다.
- 주위 공장들과 ( 화진물산 등 ) 너무 가까이 1 미터 이내로 건물들이 밀착되어 가까이 붙어 있어서 화재 발생시
- 주변 3개 회사 모두가
- 화재 발생 및 대형 화재 사고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 더 늦기 전에 화재 예방 점검 및 불법 건축물 6개동 모두 다 철거 바랍니다.
- - 비공개 글로, 비밀글로 해주세요, 이름이 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는 없도록 해주시고, 모르는 외부인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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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음성소방서 2025-07-22 17:07:06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 07. 18.(금) 현장 방문한 바 해당 건물 폐쇄로 인하여 내부 진입 및 조사가 불가하며 휴업상태로 판단됩니다.
소방대상물이 휴업, 폐업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또한 연기(유예)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휴업(폐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추후 재방문하여 확인 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043-880-03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 07. 18.(금) 현장 방문한 바 해당 건물 폐쇄로 인하여 내부 진입 및 조사가 불가하며 휴업상태로 판단됩니다.
소방대상물이 휴업, 폐업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또한 연기(유예)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휴업(폐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추후 재방문하여 확인 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043-880-03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