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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및 방화관리자 미선임 , 화재 관리 부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불법 건축물 및 방화관리자 미선임 , 화재 관리 부실
등록일 2025-07-08 조회수 47

 

 

저는  단일산업에  근무하다가  단체로  4월 30일   공장 전체  직원들이   단체  해고 되어  강제  퇴사 당하였습니다.

 

  1. 단일산업 창고 불법  건축물이 6개  있어서  군청에  불법 건축물   민원  신고도  하였습니다.
  2.  
  3. -   지금  공장이  휴업 상태인데   방화관리자가 없고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고,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고,
  4.  
  5. 방화 ,  화재 시설이 모두  고장나서  있고 /  공장에는 아무도  관리자도 없고,   화재 예방할  사람도  없고,
  6.  
  7. 소방 시설이 모두 다 거의 다   100%  고장나 있는 상태이고,    사장은  서울에 살면서    공장 시설 아무 관리도 안하고,
  8.  
  9. 공장에  아예  방문도 안하고 ,   소방    시설    관련   고장이 나도 , 아무런   고장 수선,   수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10.  
  11. 100%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아주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전기  누전이라도  생기면  화재 발생에  노출되어 있고
  12.  
  13. 정말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14.  
  15. 10년 이상  전부터   불법 건축물 창고가   본 공장 주요 건물과  바로  밀착되어  연결되어  건축되어  운영되어 있었고,
  16.  
  17. 70 센치미처 ~  1미터  이상   공장 주요 본 건물과  분리되어  건축되어   있지 않고,
  18.  
  19. 6개  창고가  모두 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군 소유  땅에   불법으로   가설 건출물을 짓고,    철골 구조에 ,
  20.  
  21. 지붕은  정식  건물  판넬로  지어서  18년 이상  사용해 왔고,
  22.  
  23. 창고  가설건축물  연장도 안되어  있고,    가설건축물   3개동은  불법으로 15년 이상 사용해  왔습니다.
  24.  
  25. 주위  공장들과   (  화진물산 등 )  너무 가까이 1 미터 이내로  건물들이  밀착되어  가까이  붙어 있어서   화재 발생시
  26.  
  27. 주변   3개 회사 모두가
  28.  
  29. 화재 발생 및   대형 화재  사고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30.  
  31. 더   늦기 전에   화재  예방  점검 및    불법 건축물  6개동  모두 다   철거 바랍니다.

 

  • -  비공개 글로,   비밀글로  해주세요,   이름이 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는 없도록 해주시고,   모르는 외부인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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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음성소방서 2025-07-22 17:07:06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 07. 18.(금) 현장 방문한 바 해당 건물 폐쇄로 인하여 내부 진입 및 조사가 불가하며 휴업상태로 판단됩니다.
소방대상물이 휴업, 폐업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또한 연기(유예)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휴업(폐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추후 재방문하여 확인 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043-880-03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