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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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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0 | 조회수 | 146 |
민원 처리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계룡건설 음성 삼정지구 A2,3BL 공동주택 신축 현장이며,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 소방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시공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에는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도급을 해야함으로 되어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소방시설공사와 타 공사를 함께 도급해야 하도급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어 두 법률이 상충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여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해당 법률의 소방시설공사의 일괄도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5항]에 명기된 분리도급 예외 조항에 의하여 일괄도급을 받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분리도급 예외 조항에서 당 현장은 ㈜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대한민국 지분율 100%)가 발주처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당 현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2, 5항]에 의해 일괄 도급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어 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당 현장은 상기 내용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사항에 포함되는지?
2. 당 현장이 분리 도급 예외사항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을 하게 되면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이 가능한지?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 질의에 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개정 2014. 12. 30.>
제4절 도급 <개정 2010. 7. 23.>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③ 삭제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7. 23.]
부칙 <제20157호, 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4. 2., 2024. 5. 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5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8.]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 9. 8.>]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2020. 9. 8., 2021. 6. 1.>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21. 6. 1.>
[전문개정 2010. 10. 18.]
부칙 <제35382호, 2025. 3. 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53호, 2025. 4. 22.,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3, 5217, 5218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9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7. 10. 10.>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 2005. 9. 8., 2006. 5. 25., 2014. 5. 22.>
부칙 <제35453호, 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괄입찰 발주공사의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의 경쟁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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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1.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은 2020.9.10.시행된 제도로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법 제21조)
분리도급 위반시 발주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법 제37조)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즉, 아래의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예외사항 6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습니다.(령 제11조의2)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 착공 공사의 경우(관급공사)
②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기밀유지 공사의 경우(관급공사)
③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의 경우
④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관급공사)
⑥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소방시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에 한해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법 22조)
단, 분리도급 예외사항(령 제11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소방시설공사와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중 어떠한 사업의 공사와 함께
도급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령 제12조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9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043-880-033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