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민원상담

메인으로 가기 민원마당 민원상담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기준 관련 질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기준 관련 질의
등록일 2025-05-27 조회수 71
첨부파일

민원 처리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공동주택 현장으로, 최초 사업계획승인은 22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착공은 25년 1월 31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 현장은 초기 사업계획승인이 22년 4월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6)]이 시행된 23년 7월 보다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착공일이 25년 1월이기에 해당 법령을 적용해야하는 지에 대한 관할 소방서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 ※ 위 질의에 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제정되는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다음글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관련 질의
이전글 비상대응훈련 훈련·대피 장소의 일원화

 전체댓글수 1

음성소방서 2025-06-05 10:08:44
안녕하십니까 음성소방서 민원실입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부칙 제1조, 2조에 따라 질문 내용은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043-880-033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