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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연료전지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
등록일 2025-04-21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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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건축시설 개요

1) 별도 건축물 없음. ->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상 '특정시설'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2) 연료전지 Stack만 설치 (옥외타입) - 사업면적 2,532m2  

 

2. 법규 검토

가.가스 취급시설

LNG를 41,314톤/day (13,716,412(Nm3/년) / 332(일/년))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17, 나, 3항 가스 취급시설에 나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에 속하지 않으므로 소방법상 가스 취급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 가스저장탱크를 통한 시설이 아니고, 가스를 직접공 급받는 연료전지 Stack을 운용.

 

나. 고압가스 사용 신고

천연가스(LNG)를 배관으로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는 시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등에 따라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지만, 천연가스는 제외되므로. 별도 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 없음.

 

다. 소화시설 적용

특정소방대상에 해당없으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법률 시행령 별표5] 소방시설 적용 하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

 

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해령 [별표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2조 가항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에서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허가대상이 1천톤 이상일 때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 본 시설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연성 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에도 해당 없음)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이 가연성 가스 허가대상이 아니라도, 별도 적용되는 소방시설이 없는데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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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음성소방서 2025-04-28 11:11:12
안녕하십니까 음성소방서 민원실입니다. 문의내용을 검토한 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043-880-03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