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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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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07 | 조회수 | 114 |
민원 처리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화재예방법)] 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공동주택 현장으로서, 초기 사업계획승인은 22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질의에 해당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위 법률에 따르면 당 현장은 연면적이 기준를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2022년 12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청에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부터 해당 법이 시행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당 현장은 초기 사업계획승인 시점이 2022년 12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지
2. 만약 당 현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 현장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위 질의에 대해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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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1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법이 적용되는 2022년 12월1일 이전의 현장이기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043-880-03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