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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문의드립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안전관리자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5-03-11 조회수 138

현재 3급 건물에 소방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제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교육을 이수했는데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3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소방업체를 고용하지 않고 제가 관리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개인이 관리하기 번거로운 업무 같은 것이 있나요??

(매달 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보고서 같은걸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든지, 매달 소방서에 방문에 소방관련 안전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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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음성소방서 2025-03-13 17:21:0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1회 이상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 발경시 관계인에게 알리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은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한국소방안전원 주관)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043-880-03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