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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착공신고 대상(기존 아날로그감지기 -> 불꽃감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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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20 | 조회수 | 120 |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기존 아날로그 감지기가 외부요인(결로, 저전압)으로인해 불꽃감지기로 교체하고자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조를 보면 신설, 증설, 수신반등 교체시에 착공신고를 하라고 되어있어
개인적으로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닐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절 소방시설공사업의 제29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의 3항 2목에보면 소방전기분야의 전면적인 배선 교체 시 착공신고를 하라는 것으로
보여짐니다.
해당 항목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형 수신기에서 R형 수신기로 교체 시에 해당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목과 같이 기존 아날로그 감지기를 불꽃감지기로 교체시에 착공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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