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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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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1 | 조회수 | 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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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
▪ ▪노유자생활시설 ▪노유자・수련시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전통시장 ▪ ▪ |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입니다. 하지만 금번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하며 또한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소방력 손실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안전불감증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 대상 및 조건과 더불어 정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음성소방서로 연락(043-880-0356)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절차]
소방서 | → | 관계인 | → | 소방서 | → | 관계인 | → | 소방서 |
개정법령 홍 보 | 정비 신청서 작성 제출(소방서) | 검토 후 철거통보 (처리기한 5일) | 10일 이내 철거 결과제출(유선) | 철거현황관리 |
※ 철거는 소방시설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니며 관계자의 판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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