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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
등록일 2025-12-11 조회수 2
첨부파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삭제)

▪노유자생활시설 

▪노유자・수련시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전통시장

전기저장시설 (삭제)

고층건축물(30층이상) (삭제)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입니다. 하지만 금번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하며 또한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소방력 손실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안전불감증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 대상 및 조건과 더불어 정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음성소방서로 연락(043-880-0356)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절차]

소방서

관계인

소방서

관계인 

소방서

개정법령

홍 보

정비 신청서 작성 제출(소방서)

검토 후 철거통보

(처리기한 5일)

10일 이내 철거 결과제출(유선)

철거현황관리

 

※ 철거는 소방시설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니며 관계자의 판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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