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본문시작
| 재산 요건 때문에 장려금 탈락 위기라면 '전세금 55%'를 확인하세요 | |||||
|---|---|---|---|---|---|
| 등록일 | 2026-02-27 | 조회수 | 13 |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인 2.4억 원 미만이라는 조건 때문에 신청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액수가 커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국세청은 전세금을 계산할 때 실제 보증금액이 아닌 '주택 시가표준액의 55%'를 간주전세금으로 먼저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즉, 실제 전세금이 2억이라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는 1억 초반대로 잡힐 수 있어 합격 가능성이 생깁니다.
▶︎[재산 요건 감액 방지 및 전세금 산정 노하우 확인]
만약 간주전세금(55%)보다 실제 전세금이 훨씬 낮아서 재산 요건을 초과하게 된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재산 가액을 낮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 절차 하나만으로도 지급액의 50% 감액을 막거나 탈락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1.7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깎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재산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 시스템에서 가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211rm
| 다음글 | 사장님들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근로장려금 중복 수령 가이드 |
|---|---|
| 이전글 | 알바생이나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