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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이나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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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27 | 조회수 | 12 | ||
많은 분이 본인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거나 짧게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도 사업소득자로서 장려금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제출했는지가 관건인데요. 신청 전에 내 소득 신고 현황과 예상 수령액을 미리 대조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지급 보류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적용역 제공자는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어 실제 매출보다 적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니,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수령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상세한 신고 요령과 매칭 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https://m.site.naver.com/211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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