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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문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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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 (훈련·교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주체) 관계인이 근무·거주자에 대하여 소화·통보·피난훈련과 교육 실시

 ○ (대상) 특급·1급·2급·3급, 공공기관

 ○ (횟수) 특급·1급·2급·3급(연 1회 이상), 공공기관(연 2회 이상)

 - (특급·1급·2급·3급)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시 소방관서 합동훈련 가능

 ※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 (공공기관)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소방관서 합동훈련 1회, 자체훈련 1회 이상

 ○ (결과제출/보관) 특급·1급 대상은 훈련·교육 실시 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붙임 2) 및  2년간 자체 보관(붙임1, 붙임3) 

 ○ (결과보관) 2급·3급, 공공기관은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자체 보관(붙임1, 붙임3) 

 ○ (훈련 면제) 훈련예외 조항 삭제

 -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은 진단실시 연도만 면제

 * 공항, 철도, 여객, 공동구, 가스관련시설, 발전소

 - 공공기관은 상시근무인원 10명 이하인 경우만 합동훈련만 면제

 ○ (장비·교재 확보)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확보

 

붙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결과(서식)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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