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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조정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조정 안내
등록일 2024-01-24 조회수 117
첨부파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삭제)

▪노유자생활시설 

▪노유자・수련시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전통시장

전기저장시설 (삭제)

고층건축물(30층이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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