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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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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24 | 조회수 | 117 | ||
첨부파일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관련 안내문, 신청서.hwp
(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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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
▪ ▪노유자생활시설 ▪노유자・수련시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전통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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