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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확대에 관한 사항(소방계획서 작성 메뉴얼 등)
등록일 2023-11-02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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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팀 입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되고, 편의성을 제공

하고자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서식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2024년 소방계획서 작성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행일: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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