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본문시작
★화재예방법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홍보) | |||||
---|---|---|---|---|---|
등록일 | 2023-01-09 | 조회수 | 336 | ||
첨부파일 |
화재예방법 안내문.zip
(531 KB)
|
2022.12.1.(법률시행) 화재예방법 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화재예방법 안내문 주요내용 입니다.
- 1.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제도(총괄)
-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
-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5.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안내
- 6.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
첨부파일 참고.
다음글 | 개인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이전글 | 사진 공모전 진천소방서 입상작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