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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제조 공장 내 위험물(인화성 물질) 무단 보관 및 무허가 취급 설비 가동 의심 신고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아스콘 제조 공장 내 위험물(인화성 물질) 무단 보관 및 무허가 취급 설비 가동 의심 신고
등록일 2026-07-30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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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대상

업체명: (주)성연 (업종: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 244

2. 신고 내용

위험물(인화성 물질) 옥외 불법 저장 의심: 첨부한 사진과 같이 공장 야외에 파란색 드럼통이 다량으로 적재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제조 공정상 해당 드럼통에는 인화성 물질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는 적법한 '위험물 옥외저장소'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방유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무허가 위험물 혼합(취급) 설비 가동 의심: 해당 사업장 내에 인화성 물질과 아스팔트를 혼합하는 설비가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혼합 설비가 관할 소방서에 적법한 인허가를 거친 설비인지,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신고 및 관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요청 사항

인화성 물질의 관리 소홀은 대형 화재 및 폭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안전 문제입니다. 신속한 현장 실사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여부(무허가 저장 및 취급)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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