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민원상담

메인으로 가기 민원마당 민원상담
소방용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질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방용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질의
등록일 2026-04-29 조회수 33
첨부파일 모두받기

최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2026.01.30 개정, 2026.03.01 시행)」과 관련하여
소방용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의 실무 적용 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구조안전성 “확인”은
제3자가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수조 형상, 지지구조, 앵커 및 연결부를 포함한 전체 구조 시스템에 대한 검토 결과와
응력 및 변위, 하중 전달 과정 등이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전체 구조 거동에 대한 검토 없이
개별 부재 수준의 구조계산서만 제출되는 사례도 있어,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구조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가능한지,
또는 보완 요청 또는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무 판단 기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는 관련 기준 및 사례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동원F&B 진천공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서 내화채움재 부실공사 조사 요청 합니다.
이전글 소방차전용구역 입구에 이동식 볼라드 설치 가능 여부 문의

 전체댓글수 1

진천소방서 2026-05-06 15:35:4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진천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용 수조 내진설계기준 구조안전성 확인 시 구조계산서만으로 가능한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별표2] 수조의 구조안전성 검토(확인) 항목
❑ 검토의견
현재 수조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은 상기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확인 되지 않을 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바쁘신 와중에도 올려주신 첨부자료와 의견은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 담당자 성호림(☏043-539-81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