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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전용구역 입구에 이동식 볼라드 설치 가능 여부 문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방차전용구역 입구에 이동식 볼라드 설치 가능 여부 문의
등록일 2026-04-14 조회수 70

저희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 구역 입구 옆에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택배 차량 등이 진입하여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전용 구역에 차량들이 주차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 통제를 하고자 합니다.
[문의]

1안,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하는 방안

2안, 양옆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플라스틱 체인을 걸어 두는 방안

1안을 하고 싶지만,  긴급차량 진입 시 정차 시간이 발생하여 어려울 것을 생각됩니다.

2안은 무정차로 플라스틱 체인을 끊고 바로 진입 가능합니다.
2안으로 작업시 양옆으로 설치하는 볼라드의 간격은 최소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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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진천소방서 2026-04-15 15:43:17
귀하의 민원 내용은“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입구 이동식 볼라드 설치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문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입구 이동식 볼라드 설치 가능 여부

2. (답변) 문의하신 민원의 내용은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의 내용과 부합하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 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건축법」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 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①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②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④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⑤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3.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입구 이동식 볼라드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방자동차 출동로 확보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볼라드 설치 예정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4. 하지만,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할수 있는 사안은 위 법과 시행령으로 강력하게 규정되어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민원상담 게시글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천소방서 재난대응과 현장지휘팀(☎ 043-539-816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