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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이동식 간이휴게쉼터 설치 시 스프링쿨러 설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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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07 | 조회수 | 45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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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택배와 물류센터를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혹서기 온열질환 이슈로 이번년도부터 기존 휴게시설 외 실내에 별도의 간이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부가 닫힐경우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한다는 내부의견을 받아 해당내용에 대한 질의회시를 받았습니다.
-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동식일 경우 스프링쿨러를 설치 안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인근 소방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라고하여 당사 사업장에 스프링쿨러 설치 없이 간이 휴게쉼터를 마련해도 되는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설치 장소 : 실내 - 상부에 스프링쿨러 설치된 상황
2. 또한 간이 휴게쉼터를 조성한다면 소화기, 확산소화기 배치 등 어떠한 안전조치를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 ① 이동식 휴게쉼터 조성 관련 스프링쿨러 설치 여부(질의회시 내용)
② 간이휴게쉼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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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진천소방서 2026-01-15 09:14:10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간이시설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여부 및 안전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문의) 실내의 간이시설 내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여부 및 안전조치 사항
3, (답변) 귀 사업장에서 계획 중인 간이 휴게쉼터는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한 이동식·비고정형 간이시설로 판단되며, 설치 예정 장소는 이미 상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실내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4. 해당 간이시설은 건물 내부에 움직일 수 있는 구획된 공간(간이휴게쉼터)으로 판단되며, 건물 내 기존 소방시설 외 추가 소방시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스프링클러 헤드 등 소방시설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바랍니다.
5. 간이 휴게쉼터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반하는 행위 주의.
- 간이 휴게쉼터 인근에 분말소화기 1대 이상 비치 권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에 5항에 의거 소방안전관리 철저.
- 쉼터 내 화기 취급 금지, 유사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조로 할 것.
6. 귀하의 민원상담 게시글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 043-539-8183~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문의) 실내의 간이시설 내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여부 및 안전조치 사항
3, (답변) 귀 사업장에서 계획 중인 간이 휴게쉼터는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한 이동식·비고정형 간이시설로 판단되며, 설치 예정 장소는 이미 상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실내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4. 해당 간이시설은 건물 내부에 움직일 수 있는 구획된 공간(간이휴게쉼터)으로 판단되며, 건물 내 기존 소방시설 외 추가 소방시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스프링클러 헤드 등 소방시설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바랍니다.
5. 간이 휴게쉼터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반하는 행위 주의.
- 간이 휴게쉼터 인근에 분말소화기 1대 이상 비치 권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에 5항에 의거 소방안전관리 철저.
- 쉼터 내 화기 취급 금지, 유사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조로 할 것.
6. 귀하의 민원상담 게시글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 043-539-8183~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