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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이동식 간이휴게쉼터 설치 시 스프링쿨러 설치 여부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실내 이동식 간이휴게쉼터 설치 시 스프링쿨러 설치 여부
등록일 2026-01-07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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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휴게시설 사진.jpg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택배와 물류센터를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혹서기 온열질환 이슈로 이번년도부터 기존 휴게시설 외 실내에 별도의 간이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부가 닫힐경우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한다는 내부의견을 받아 해당내용에 대한 질의회시를 받았습니다.

 

  1.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동식일 경우 스프링쿨러를 설치 안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인근 소방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라고하여 당사 사업장에 스프링쿨러 설치 없이 간이 휴게쉼터를 마련해도 되는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설치 장소 : 실내 - 상부에 스프링쿨러 설치된 상황

 

2. 또한 간이 휴게쉼터를 조성한다면 소화기, 확산소화기 배치 등 어떠한 안전조치를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 ① 이동식 휴게쉼터 조성 관련 스프링쿨러 설치 여부(질의회시 내용)

          ② 간이휴게쉼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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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진천소방서 2026-01-15 09:14:10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간이시설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여부 및 안전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문의) 실내의 간이시설 내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여부 및 안전조치 사항

3, (답변) 귀 사업장에서 계획 중인 간이 휴게쉼터는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한 이동식·비고정형 간이시설로 판단되며, 설치 예정 장소는 이미 상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실내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4. 해당 간이시설은 건물 내부에 움직일 수 있는 구획된 공간(간이휴게쉼터)으로 판단되며, 건물 내 기존 소방시설 외 추가 소방시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스프링클러 헤드 등 소방시설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바랍니다.

5. 간이 휴게쉼터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반하는 행위 주의.
- 간이 휴게쉼터 인근에 분말소화기 1대 이상 비치 권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에 5항에 의거 소방안전관리 철저.
- 쉼터 내 화기 취급 금지, 유사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조로 할 것.

6. 귀하의 민원상담 게시글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 043-539-8183~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