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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 변경에 따른 인허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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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03 | 조회수 | 17 | ||
안녕하세요
회사명이 변경될 경우 몇 가지 문의 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인번호 변경X)
- 1. 위험물완공검사합격확인증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발급받으려면, 재교부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서에도 회사명이 나와있는데, 따로 신고를 진행 해야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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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진천소방서 2025-12-05 17:41:0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진천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상담(2025. 12. 3.)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회사명 변경에 따른 위험물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문의) 화사명이 변경될 경우 위험물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2. (답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3항 완공검사합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증을 읽어버리거나 멸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에 의해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에 대한 변동이 있다면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하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변동이 없다면 필요치 않습니다.
4 .더불어,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소방서(예방안전과: 소방위 최금랑 043-539-81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회사명 변경에 따른 위험물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문의) 화사명이 변경될 경우 위험물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2. (답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3항 완공검사합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증을 읽어버리거나 멸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에 의해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에 대한 변동이 있다면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하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변동이 없다면 필요치 않습니다.
4 .더불어,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소방서(예방안전과: 소방위 최금랑 043-539-81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