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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저장소에 냉난방기를 설치 할수 있나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옥내 저장소에 냉난방기를 설치 할수 있나요?
등록일 2025-11-26 조회수 41

진천군의 소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옥내저장소에 냉난방기를 설치 할수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이 만족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하며

 

불가능하다면 어떤 기준들 때문에 불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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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진천소방서 2025-11-28 16:49:5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진천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상담(2025. 11. 26.)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옥내저장소의 냉난방기 설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문의) 옥내저장소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2. (답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4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같은 법 [별표5]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거 15. 저장창고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3. 「전기설비기준」이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 관련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그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1조(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①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새거나 체류하는 장소로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분진이 있는 곳으로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한 우려가 있는 장소
③ 화약류가 있는 장소
④ 세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물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

4. 위험물 특성에 따라 설치가,부가 결정되며 위험물 설비는 항상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고 체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어 가연성 증기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5. 귀하께서 취급저장하는 위험물의 류별, 품명에 따른 특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소방서(예방안전과: 소방위 최금랑 043-539-81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