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본문시작
충북혁신도시 천년나무7단지 화재경보시스템 점검 요청 | |||||
---|---|---|---|---|---|
등록일 | 2025-09-30 | 조회수 | 35 |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혁신도시 천년나무 7단지 703동 거주자입니다.
지난 새벽 3시 제가 살고 있는 라인에서 화재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였습니다.
놀라서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저희 가구 외에 다른 분들은 대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당직자께서 아마 오작동일 거라며 오셔서 경보시스템을 끄신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는 건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 1) 오작동인지 혹은 실작동이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 -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확인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 오작동이라면, 빈번한 오작동으로 인해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대피가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내려오면서 화재경보가 모든 층에서는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가구가 대피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경보음을 들을 수 없는 층이나 세대가 있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3) 저희 동 외에도 같은 아파트 내 다른 동에서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가 울렸다는 다른 세대가 있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화재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글 | 게시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진천풍림아이원 도시가스 배관불량확인부탁드립니다. |
전체댓글수 1건
진천소방서 2025-10-01 17:35:2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진천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따른 소방시설 현장점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위 와 같은 근거로 2025년 10월 1일 11시 25분경 해당 공동주택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장 외 2명(소방안전관리자, 시설주임)과 함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점검한바 '25년 9월 30일 02시34분 자탐감지기 3동 2계단 5F 화재발생 수신, '25년 9월 30일 02시40분 자탐감지기 3동 2계단 5F 화재복구 와 같은 수신반내 이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의 작동이력을 근거로 당일 해당시간 근무자인 시설주임을 상대로 조치사항을 질의한바, 소방시설이 작동된 703동 5층 3~4라인 오작동을 현장확인후 수신반에서 화재복구를 완료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다만, 귀하께서 화재우려에 따른 점검을 요청한바, 당일 소방시설 오작동이 일어난 해당 층 복도 및 2개 세대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점검한 결과 정상 작동 하였으며, 수신반내 도통 및 예비전원 시험 등 에서도 특이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4. 더불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2.1에 의거 층수가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우선경보방식을 따르는 바, 화재경보가 동시에 전층에 송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 소방장 견호범(연락처:043-539-81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따른 소방시설 현장점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위 와 같은 근거로 2025년 10월 1일 11시 25분경 해당 공동주택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장 외 2명(소방안전관리자, 시설주임)과 함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점검한바 '25년 9월 30일 02시34분 자탐감지기 3동 2계단 5F 화재발생 수신, '25년 9월 30일 02시40분 자탐감지기 3동 2계단 5F 화재복구 와 같은 수신반내 이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의 작동이력을 근거로 당일 해당시간 근무자인 시설주임을 상대로 조치사항을 질의한바, 소방시설이 작동된 703동 5층 3~4라인 오작동을 현장확인후 수신반에서 화재복구를 완료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다만, 귀하께서 화재우려에 따른 점검을 요청한바, 당일 소방시설 오작동이 일어난 해당 층 복도 및 2개 세대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점검한 결과 정상 작동 하였으며, 수신반내 도통 및 예비전원 시험 등 에서도 특이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4. 더불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2.1에 의거 층수가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우선경보방식을 따르는 바, 화재경보가 동시에 전층에 송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 소방장 견호범(연락처:043-539-81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