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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풍림아이원 소방 관련 민원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진천 풍림아이원 소방 관련 민원
등록일 2025-09-02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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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관련하여, 승인 이후 현재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예정인 호수에서는 명확한 사유를 모르겠으나, 스프링쿨러 작동되어서 집안 자체가 물바다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빠지는 배관에 경우 공사 이물질(시멘트, 실리콘 찌꺼기 등)으로 막혀서 제대로 작동도 못한 상황입니다. 입주민 중에서도 배관에 이물질이 잔뜩 있어서 에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사를 했고, 어떻게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부분 추후 법적 문제 제기를 해야되는 부분같습니다.

 

고생하시는 소방관련 업무 보시는 분들께 뭐라하는 부분은 아니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승인에 필요한 소방필증이 발급되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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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진천소방서 2025-09-10 16:18:04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원인 및 불량 여부, 그리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필증 발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문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원인 및 불량 여부와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필증 발급 관련

3, (답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한 공사업자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 결과보고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공사가 감리보고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어 2025년 7월 18일 자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습니다.
5. 또한 소방시설 작동원인 관련하여 2025년 9월 2일 14시경, 공동주택 설비부장의 요청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 제작업체 담당자가 스프링클러 헤드 파손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파손된 헤드는 제작업체에서 정밀 분석을 위해 수거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추후 공동주택 측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6. 2025년 9월 3일 16시 15분경, 담당 소방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체 관계자 및 공동주택 시설팀장 입회하에 스프링클러가 작동된 세대를 점검하였으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내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7. 현재, 해당 파손부위는 2025년 9월 11일 보수예정이며, 해당 헤드의 파손 원인(기계적 결함, 외부 충격, 설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작업체의 정밀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8.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에 의거, 공사업자는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보증기간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9. 귀하의 민원상담 게시글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완공담당(☎ 043-539-818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