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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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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3 | 조회수 | 31 |
안녕하세요,
위험물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내용
같은 근무지에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는 경우 A회사의 위험물관리자를 B회사 소속 직원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소속이 다르더라도 상주하고 위험물관리가 가능한 경우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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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진천소방서 2025-06-17 13:23:3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진천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상담(2025. 6. 13.)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문의) 같은 근무지에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는 경우 A회사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B회사 소속 직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2. (답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안전관리자의 사적인 노무계약이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는 사실을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A회사의 위험물관리자와 B회사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체결한 노무계약이 아니라면 A회사의 위험물 관리자를 B회사 소속 직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민원상담 게시글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소방서(예방안전과: 소방위 최금랑 043-539-81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문의) 같은 근무지에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는 경우 A회사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B회사 소속 직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2. (답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안전관리자의 사적인 노무계약이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는 사실을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A회사의 위험물관리자와 B회사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체결한 노무계약이 아니라면 A회사의 위험물 관리자를 B회사 소속 직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민원상담 게시글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소방서(예방안전과: 소방위 최금랑 043-539-81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