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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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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26 | 조회수 | 11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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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철주야 화재안전 및 구호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6층 계단식과 복도식이 병횡되며 승강기 무, 전체세대 60새대, 건축연도 25년이상경과, 작은관리실, 화재 수신기 설치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저는 1,2호 라인이며, 계단식입니다.
구조는 방3개, 화장실2개, 다용도실 1개 앞뒤 베란다 있읍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다용도실을 방구조로 변경하고 화재감지기를 비용문제로 수신기라인으로 연결을 못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 소방점검 업체에서 수신기라인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읍니다.
저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도 화재시 충분히 경보기능을 하므로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불이 나서 전체아파트에 경보가 울려서 먼거리에 있는 반대편에 세대까지 대비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2차사고가 날수 있다.
서울의 모아파트에서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의제기을 했읍니다.
하지만 소방업체에서는 법적 규정만 들어 반드시 수신기와 연결하는 공사는 해야 하며 미 이행시 벌금 부과한다고 합니다.
연결하는 추가 공사를 해야하는 지 회신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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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진천소방서 2025-02-27 14:38:49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단독경보기형 감지기 설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대상이라면 현행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 되어야하는 바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일 경우 기존 감지기를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로 민원인께서 기존 소방설비에서 추가로 자진설치하는 경우는 법적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보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소방서 043-539-819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대상이라면 현행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 되어야하는 바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일 경우 기존 감지기를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로 민원인께서 기존 소방설비에서 추가로 자진설치하는 경우는 법적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보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소방서 043-539-819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