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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8-20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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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4일 오후 2시 30분경 제조반 소분실에서 원료를 교체하기 위해 소분 저울을 이동 후 정리 과정에서 소분 저울의 방폭 케이블의 노후화로 인한 피복 단락 지점에서 누전으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 되었습니다.

 

다행이 직원들이 초동조치를 잘 해서 진화는 잘 했습니다만

 

회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그냥 이걸 직원들이 잘 조치했다고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는게 가능한지요?

 

여기 공장에서 지난 4월 16일에도 공장 내부에서 화재감지기가 작동될 정도의 화재가 났었습니다.  당시 현장 내 근무자가 관리자들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임시 조치를 하여 기계를 멈추었는데 회사는 이후에도 별 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언젠가 큰 사고로 이어질까 무섭습니다.

 

소방법 상 문제는 없는지 제대로 조치가 되려면 제가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장은 바커케미칼코리아 진천공장입니다(충북 진천군 덕산읍 산수산단로1로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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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진천소방서 2024-09-02 09:00:0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진천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하신 민원상담(2024. 8. 20.)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2. 귀하께서 민원상담 코너에 게시하신 내용은 7월 24일 제조반 소분실 소분저울 방폭케이블 노후로 인한 단락, 스파크 발생, 4월 16일 공장 화재발생에 대한 회사측 조치가 없어 사고 발생 우려로 이해됩니다.

3. 해당 민원상담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반 소분실에 대하여 8월 26일 현지 확인결과 소분저울은 무선충전식 저울로 교체되었으며, 작업원료인 드럼용기 받침대등에는 정전기방지를 위한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4. 4월 16일 공장 내부 화재발생 건에 대하여 확인한바, 생산 과정 중 분진이 발생해 연기감지기가 작동한 것으로, 이후 회사측에서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공장 내 소방시설의 유지ˑ관리에 대하여는 관계자가 1년에 2회 점검(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작동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에 해당되어, 2024년에는 1차로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2024년 5월 29일 실시하였고, 실시결과 고장부분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29일 수리완료로 소방서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6. 회사 관계자에게 전기안전점검 권고, 소방시설등에 대한 유지ˑ관리 및 화재 예방 교육 철저,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작업장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7. 귀하의 민원상담 게시글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소방서(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시율 043-539-81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