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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 정암아파트 소방통로 신고합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문백 정암아파트 소방통로 신고합니다
등록일 2024-04-21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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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_160905.jpg

문백 정암아파트 소방통로 신고합니다

얼마 전에 일때문에 정암 아파트에 갈

일이 있었는데 오래된 아파트라서 복도가

좁은데 좁은 통로에 온갖 짐들이 쌓여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 할것입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서 더욱 위험할듯

합니다  3층 4층이 많이 심합니다

하루 빨리 복도 물건적재 해놓은거 다 치울수

있도록 진천소방서에서 나서 주세요

이게 처리가 안된다면 방송국쪽에 제보 할수도

있으니 하루 빨리 소방통로 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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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진천소방서 2024-05-01 14:50:22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2. 해당 민원의 내용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민원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상시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물건적치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추후 복도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피난 및 소방시설 사용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2항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에 의거 조치명령 과 기간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57조에 의거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2024. 4. 30. 현장확인 결과 복도 적치물 확인 하였으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미설치된 대상으로 주민대표(총무) 입회하에 해당 적치물 제거토록 지도하였으며,
추후 주민대표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적치물 제거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추후 적치물 제거 확인 등 지속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043, 539-8192~5)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