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민원상담

메인으로 가기 민원마당 민원상담
아파트 집앞 적재물관련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아파트 집앞 적재물관련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86
첨부파일
Screenshot_20240221_004441_ibisPaint X.jpg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중 궁금한잠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진 1호집에 거주중이며 소화전과도 멀고 복도는 가릴만한 설치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전거와 쓰레기통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에서 복도에 자전거나 적재물을 두면 안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한다고 방송해서요 

아파트 소방법 관련글을 찾아보니 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에는 복도에 두어도 상관 없다는 글을 봤는데 정확히 알고싶어 글 남깁니다. 

혹시 적재물을 두어도 소방법에 위배되는지, 과태료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음글 문백 정암아파트 소방통로 신고합니다
이전글 진천소방서 구경

 전체댓글수 1

진천소방서 2024-02-28 10:06:0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아파트 복도 앞 장애물 적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해당 민원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복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신고 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소방청)」에서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물건적치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추후 복도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피난 및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제16조 제2항(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에 의거 조치명령과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57조에 의거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043-539-8192~5)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