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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119안전센터 구급대분들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진천119안전센터 구급대분들께
등록일 2023-11-09 조회수 115

안녕하세요

청주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23년 11월 9일 진천구급대로부터 환자 수용문의가 왔습니다.

84세 남환이시고 주호소는 복부팽만이여서 저희 병원 수용가능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아닌 사설구급차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보호자 말에 의하면 청주성모병원은 거리가 멀어 이송거부했다고 하며 사설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환자는 와상환자로 자차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거동가능한 경증환자는 잘만 이송하더니 환자를 가려 이송하는 건 아니다 싶어 환자 및 보호자 고령상태여서 직접 민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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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진천소방서 2023-11-24 16:44:01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환자 이송 관련 행위에 대해 119구급대원의 환자 병원 이송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진료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당시 환자 평가 실시한 바 활력징후 안정적이었으며 진천성모병원에서 기왕력 치료 경험이 있어, 해당 병원에 환자 주증상 등을 전달하여 수용 가능 여부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이송 가능 안내하였으나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원하여 현재 주호소에 대한 치료 후 상급병원 전원 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환자 및 보호자 동의하여 미이송 귀서 하였습니다.

구급 현장에서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구급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환자 이송에 대해서 적극 이송을 강조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천소방서 재난대응과 소방교 김태형(043-539-815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