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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밑 공간 판넬로 하나의 실을 만들 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계단 밑 공간 판넬로 하나의 실을 만들 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등록일 2023-10-24 조회수 248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받고 있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문의드릴 것은,

 

공장 부지 내 사무실과 창고가 합쳐있는 창고 사무동(특정소방대상물 2급)의 계단 밑의 공간을 판넬로 막아 하나의 실로 구분해서(용도는 탈의실) 쓰고자 하는데

 

소방법상 문제되는 부분이나, 감지기 설치 등 선행되야 되는 부분이 있는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자세히 설명하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계단 밑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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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2

진천소방서 2023-10-31 09:40:56
1. 민원인의 질의 내용의 요지는 "계단참에 탈의실 설치 문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민원인의 질문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
- 공장 부지 내 사무실과 창고가 합쳐있는 창고 사무동(특정소방대상물 2급)의 계단 밑의 공간을 판넬로 막아 하나의 실로 구분해서(용도는 탈의실)로 쓰고자 하는데 소방법상 문제되는 부분이나, 감지기 설치 등 선행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2)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폐쇄, 훼손 또는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단참 공간에 실(탈의실 용도)을 구획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알려드리며,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 비상구 폐쇄 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2방향 이상에서 찍은 사진 및 (동)영상 등 그 폭의 넓이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진천소방서 2023-10-31 09:40:26
※ 예외 –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 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또한 계단참 공간에 구획한 실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천군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조윤형(☎ 043-539-8192)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