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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3-10-18 조회수 120

안녕하세요.

 

특정소방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소방대상물 2급 소방업무대행감독자 

 

2가지 겸임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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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진천소방서 2023-10-20 13:15:30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동시 선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현장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 어려운 점 양해드립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봅니다.

- 또한 상기의 규정에서 '인접한'의 의미는, 지적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2개의 사업장에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동시 선임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천소방서 민원실 이효은(연락처 : 043-539-818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