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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관련 문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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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1 | 조회수 | 109 |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장에는 옥내옥으로 전기저장시설(ESS)을 2018년 11월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금년 소방기능작동점검 시 소방시설점검업체에서 ESS실 화재 감지기 신호가 회사내 Main 화재자동탐지설비 수신기와 연동안되어
(단, ESS 실 화재시 감지기 작동으로 가스소화설비, 고체에로졸 등 방출시 Main 화재자동탐지설비 수신기 연동됨)
ESS실 가스설비 용 A,B 감지기와 연동 또는 자탐용 일반 감지기 추가 설치 하도록 요하도록 지적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소방청고시 제2022-1호)의 시행일(22년 기준으로 이전 설치된 ESS 실은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작동기능점검시 불량내용대로 감지기를 추가 설치하여 공장 Main 화재자동탐지설비 수신기 연동을 해야되는 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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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진천소방서 2023-08-03 16:51:5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