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공동주택 복도 내 적치물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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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6 | 조회수 | 8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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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셋을 둔 아빠입니다. 휴먼시아 아파트 관리실로부터 유모차 2대를 복도와 계단에 두었더니 사진 첨부와 같이 공공적치물 금지 안내문을 받아서 L/H 공사에 복도에 적치물 관련하여 민원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LH 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민원번호202200062545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H 사규 및 업무지침에서는 공동주택 복도 내 적치물 보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규정하고 있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복도 내 적치물 등을 보관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세한 위반 및 예외조항 적용여부 등은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043-539-81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충북지역본부
▣ 담 당 자 : 권나현
▣ 전화번호 : 043-913-1812
위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님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LH가 되겠습니다.
적치물 위반 여부
예외조항 적용여부 답변을 이메일로 주세요.
vovos5골뱅이네이버쩜컴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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