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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민원업무 처리절차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하기 위한 위험물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한 눈에 알려드립니다.
도민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험물 민원업무 처리절차
- 방관련업 등록신청 (등록기준 확보 :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신원조회 : 대표자, 임원 결격사유 조회)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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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재사항 변경 신고 (영업소재지 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 현장확인 (소재지 변경시)
- 공사업 양도양수, 공사업 합병신고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신원조회)
- 변경신고처리 (등록수첩, 등록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