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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취약세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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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지원 신청

■ 추진배경

◎ 부산 부산진구(’25.6월)에 이어 부산 기장군(’25.7월)에서 보호자 부재 중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

◎ 두 아파트 모두 세대 내 스프링클러 및 경보기 부재로 초기 대피 진압이 어려워 인명피해 초래

◎ 유사 사고사례 방지를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화재경보설비) 지원을 통해 화재안전 환경 개선

■ 지원대상

2004. 12. 31. 이전 건축허가 된 아파트의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스프링클러가 없고, 연기감지기 미설치된 세대 대상

■ 신청기간

2026. 3. ~ 12. (10개월)

■ 신청절차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신청접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기본정보 입력 등)
1. 세대 직접설치(설치 안내문 등 제공)
2. 관리사무소 설치 지원(협의완료 대상)
3. 직접설치 곤란 세대 관할 소방서 설치 지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 지원물품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화재경보설비)
방, 거실 등 주요 공간 각 1대 (세대당 최대 3개)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로
가정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설치 신청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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