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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지원 신청
■ 추진배경
◎ 부산 부산진구(’25.6월)에 이어 부산 기장군(’25.7월)에서 보호자 부재 중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
◎ 두 아파트 모두 세대 내 스프링클러 및 경보기 부재로 초기 대피 진압이 어려워 인명피해 초래
◎ 유사 사고사례 방지를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화재경보설비) 지원을 통해 화재안전 환경 개선
■ 지원대상
2004. 12. 31. 이전 건축허가 된 아파트의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스프링클러가 없고, 연기감지기 미설치된 세대 대상
■ 신청기간
2026. 3. ~ 12. (10개월)
■ 신청절차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신청접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기본정보 입력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기본정보 입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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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 직접설치(설치 안내문 등 제공)
2. 관리사무소 설치 지원(협의완료 대상)
3. 직접설치 곤란 세대 관할 소방서 설치 지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2. 관리사무소 설치 지원(협의완료 대상)
3. 직접설치 곤란 세대 관할 소방서 설치 지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 지원물품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화재경보설비)
방, 거실 등 주요 공간 각 1대 (세대당 최대 3개)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로가정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설치 신청서 작성하기
https://m.site.naver.com/20A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