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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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22 | 조회수 | 731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 당시의 소유자' 에게 시정조치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재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방시설을 훼손한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2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직접 철거하여 소방시설을 훼손한 이전 소유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책임은 현재 소유자에게 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재검토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게는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2조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행정명령)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인은 위법행위 적발 당시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합니다.
법정 소방시설인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에 대한 철거는 철거 시점이 아닌 적발 시점의 소유자에게 행정명령을 통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같은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일정한 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결과범으로, 화재 발생 시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평상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은 현재 관계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발생한 이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간의 소방시설 철거에 따른 책임소재는 사인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관계 법령에서 그 책임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소방기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7. 12. 26.]
제10장 벌칙 <개정 2011. 5. 30.>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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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제28조에서 소방용수시설은 같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뜻하며 비상소화장치는 같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 주방에 설치된 자동확산소화기(혹은 자동소화장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은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로 시도지사가 공도 등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방안전과 박철희(☏043-220-48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