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민원상담

메인으로 가기 민원마당 민원상담
충주소방서의 소방시설물(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 관련 민원처리 미흡에 대한 재검토 요청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충주소방서의 소방시설물(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 관련 민원처리 미흡에 대한 재검토 요청
등록일 2025-08-21 조회수 919

본인은 충북 충주시 소재의 한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방시설 자율점검을 진행하던 중,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가 철거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2025년 8월 11일 충주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주소방서와의 통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과정에서 현행법에 대한 상식적이지 않은 해석과 민원인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받게 되어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충주소방서의 부적절한 민원 응대 및 문제점

 

   1) 현 소유자에게만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 "조치 명령은 현 시점의 소유자에게 나가는 것이며, 철거 행위는 과거의 일이라 이전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무시하는 해석입니다.

 

   2)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 철거를 '폐쇄·차단' 행위로 보지 않음: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은 스프링클러나 옥내소화전 같은 대형 설비에만 해당하며,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가 이동식 소화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펼쳤습니다.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는 주택 내 필수 설치 시설이며, 임의 철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3) 행위자 특정 불가로 인한 책임 회피: 이전 집주인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철거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방서 측에서 행위자를 특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2. 민원 요청 사항

 

 - 본 민원은 단지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비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안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묻고, 소방 당국의 적절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충북소방서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 철거 행위에 대한 적법성 재검토 및 행정처분: 이전 소유자 또는 철거 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적절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자 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법률 해석 및 안내: 현 소유자와 이전 소유자(행위자) 간의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한 법률 해석을 제공해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방 당국이 취해야 할 올바른 조치에 대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소방서와의 통화 녹음내용 -

 

발화자 2  (00:07)
아 예 안녕하세요. 충주소방서입니다. 예예 예 소방서에 저기 문의 전화 주신 것 때문에 문의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것 때문에 네 저희가 전화를 드렸어요.

 

발화자 2  (00:18)
네 지금 그쪽에 자동확산 소화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발화자 1  (00:23)
네 맞습니다. 지금.

 

발화자 2  (00:25)
아 그래서 네. 쓰고 문의를 주신 게 이게 저희들이 저 판단할 때 이렇게 잠깐 보면 어 이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이 폐쇄 잠금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 이런 소화기의 유무를 가지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설치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저희가 만약에 조치명령이 나가게 되면 저기 관계자분한테 나가지.

발화자 2  (00:59)
이전에 소유하셨던 분한테 나가지는 않아요.

 

발화자 1  (01:03)
근데 이전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게 없어졌잖아요.

 

발화자 2  (01:07)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치 명령이 나가는 건데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전에 사셨던 분은 관계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발화자 1  (01:21)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 철거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발화자 2  (01:24)
아 그거는 저희도 모르죠 그렇죠? 그 이전에 이제 없어진 거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

 

발화자 1  (01:30)
그러니까 그 철거한 사람들 시정명령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 원래.

 

발화자 2  (01:34)
아 아니요 아니요. 관계인에게 나갑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유지 관리에 대한 조치 명령이 나가지.

 

발화자 2  (01:44)
그 과거에 이행의 어떤 그런 게 나가진 않아요?

 

발화자 1  (01:47)
근데 법규 같은 거 보면 뭐 폐쇄 한자라고 하잖아요. 처벌받는 규정이?

 

발화자 2  (01:52)
아 네 네 네 네 네 아 그거는 이제 그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이라는 말을 소화기를 여기다 놓고 안 놓고를 가지고 폐쇄 차단이라고 하진 않아요.

 

발화자 1  (02:08) 
그러니까 완전히 뭐야. 소화 설비를 못 쓰게 하는 거를 폐쇄 차단 아닌가요 그게.

 

발화자 2  (02:13)
예 그 그렇죠. 그 소화 기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다들 그렇게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데 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라든가 옥내소화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라 예를 들면 그 뭐 피난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폐쇄 차단을 가지고 말을 하지.

 

발화자 2  (02:34)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죠

 

발화자 1  (02:36)
근데 이거는 자동확산 소화기는 의무 설치잖아요. 의무 설치한 거 해야 되는 걸 철거했다는데 그게 폐쇄 조치가 아니라고요?

 

발화자 2  (02:45)
예 그렇게 판단하진 않아요. 예.

 

발화자 1  (02:48)
그럼 이거 누가 신고합니까? 법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발화자 2  (02:52)
저희들이 나가면 선생님 그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가시면 선생님 세대별로 소화기를 모아야 되는 대상이 있거나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소화기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를 소화기 미설치로 해서 입건을 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나가면 조치 명령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하고 개전이 되면 끝나고 개선이 안 됐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권이라든가 행정 처분이 들어갔죠?

 

발화자 1  (03:21)
네 그러니까요. 그거 조치 명령 한 후에 안 되면은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 설치가 안 됐을 때.

 

발화자 2  (03:30)
그러니까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발화자 1  (03:34)
예 근데 만약에 그 다른 만약 소화기로 예를 들어서 소화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누가 그 소화지를 치워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 처벌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발화자 2  (03:46)
그러니까 소화기를 그렇게 치운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발화자 1  (03:52)
예 그거는 소화기는 예를 든 거잖아요. 그거 이동 이동이 가능한 거고 그게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소화기는.

 

발화자 1  (04:00)
근데 지금 말한 자동확산 소화기는 고정 고정이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뭐 그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프링 클러을 누가 철거했어요? 그러면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발화자 2  (04:14)
그 사람 처벌하죠?

 

발화자 1
그거 스프링클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발화자 2  (04:19)
아 다릅니다 네.  

 

발화자 1  (04:21)
아니, 그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소화기도 불 끄는 거고 스프링클러도 불 끄는건데.

 

발화자 2  (04:29)
네 네.

 

발화자 1  (04:31)
그것도 둘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발화자 2  (04:33)
네 네 소화기구라고 얘기를 해요.

 

발화자 1  (04:36)
네 그러니까 소화기구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는.

 

발화자 2  (04:44)
음 그러시구나. 네 일단은 저희들이 그 행위를 하신 분을 특정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발화자 1  (04:52)
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럼 .

 

발화자 2  (04:54)
그러니까 나중에 조치 명령만 세대로 아마 세대가 아마 나갈 거예요.

 

발화자 1  (05:00)
그러니까. 이전 집주인이 저한테 집을 넘겼을 때 그게 없었잖아요. 자동확산소화기가.

 

발화자 2  (05:06)
그건 이제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발화자 1  (05:09)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전 측에서 통화 통화 다 해봤거든요. 다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전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 처리했다는 거를 확인해주면 모르겠는데 확인 못해준다.

 

발화자 1  (05:20)
그럼 이전 집주인에 시행명령을 내리던지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게.

 

발화자 2  (05:24)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치 명령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부분 선생님 그 부분은 네 그 부분 조금 일단 선생님이 만약에 계약상에 이 하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거면 네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그쪽을 통해서.

 

발화자 1  (05:44)
아니 그러니까 . 그쪽으로 다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안 해준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발화자 1  (05:51)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고하는 거잖아요. 소방서에.

 

발화자 2  (05:54)
아 아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조치 명령만 나가는 거.

 

발화자 1  (05:59)
그러니까 조치 명령을 그럼 지금 지금 저한테 나한테는 그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발화자 2  (06:04)
예 예 예 아니 그런데 필요하시면 혹시라도 필요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그 이행을 하시고 민사나 이런 걸 통해서 따로.

 

발화자 1  (06:15)
아이고 그러면 제가 더 손해죠. 그러면 손해잖아요. 시간만 낭비하고 이러면은.

 

발화자 2  (06:21) 
음 선생님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돼요. 이게 만일에 옥내 소화전을 선생님 부분에서 저는 큰 확 저거 없애면 저희는 그렇게 나라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 행위자가 누군지 확인이 되면 근데 만약 행위자가 확인이 안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발화자 1  (06:37)
그러니까. .

 

발화자 2  (06:38)
그런 경우를 나가게 되.

 

발화자 1  (06:39)
이전 이전 소유주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발화자 2  (06:42)
아 그렇게는 아니에요. 예.

 

발화자 1  (06:47)
그 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발화자 2  (06:49)
네 말씀 선생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네 거기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에 보시면 행위를을 한 자를 가지고서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일단은.

 

발화자 1  (06:59)
그러니까 그르면.

 

발화자 2  (07:01)
소화기로 처리를 안 할뿐더러 네. 그런 것도 아닐뿐더러 또 설령 소화전 저기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을 철거했다고 하면  예 그걸 철거했다고 하면 그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처분이.

 

발화자 1  (07:20) 
근데 소유자도 처벌 아닌가요 그게.

 

발화자 2  (07:23)
아 소유자를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한 걸 따져봐야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네 제가 잠깐 소유하고 있다.

 

발화자 2  (07:31)
딴 사람한테 넘기고 딴 사람한테 넘기고 이랬는데 나는 이제 없던 거 없던 상태로 유지 관리를 했는데 이 행위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발화자 1  (07:38)
그러니까 그 유지 관리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 이전소유자가 그 부분에서 대해서 책임을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발화자 1  (07:45)
그거.

 

발화자 2  (07:46)
아 그렇게 조치 명령을 먼저 보내는 거죠?

 

발화자 1  (07:49)
그러니까 조치 명령을 근데 내리면 그 이전 소유자한테 내려야 되는 거아닌가요.

 

발화자 2  (07:53)
아 아니 아니 아니요. 현 소유자한테 내려요.

 

발화자 1  (07:56)
아니 현 소유자가 그걸 알아가지고 이전 이전 소유자한테 그거 야 원복해달라고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상황이.

 

발화자 2  (08:06)

 

발화자 1  (08:07)
그러면 아무도 안 하죠. 법 이러면은 아무도 그게 조치명령이 이전 소유자한테 안가면 그거 소방 설비를 설치 안 하죠  

 

발화자 2  (08:16)
현재 아 그렇지는 않죠? 건물을 이제 쓰고 저희들도 이제 자체 점검이라는 것도 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죠.

 

발화자 1  (08:25) 
다 안하죠. 그 또 그렇게 안 해 다 안 하죠? 그걸 누가 합니까?

 

발화자 1  (08:27)
이거 다 손해 보는데.

 

발화자 2  (08:29)
그건 손해가 아니고 내 안전을 위해서 내가 설치하는 거예요.

 

발화자 1  (08:33)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아무도 이 법을 안 지키죠. 이게 제대로 법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말로 누가 지킵니까 이거.

 

발화자 1  (08:51)
생각해 보세요. 법이 법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법을 지키는 게 손해인데 누가 법을 지켜요? 이게

 

발화자 2  (08:58)
어허. 그렇죠? 그래서 현재 쓰고 계신 분들한테 그런 의무를 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시설들을 소유주가 하라고.  

 

발화자 1  (09:08)
그러니까 예전 여. 일단 그걸 철거 철거된 거 그 이전 소유자는 그거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의무를.

 

발화자 2  (09:18)
어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은 안 돼는.

 

발화자 1  (09:21)
그러니까 제가 제가 한 게 의무를 못했잖아 이전소유자가요 제가 지금 제가 제 상황이.

 

발화자 2  (09:26)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예 예 선생님 그렇습니다.

 

발화자 1  (09:28)
제 그게 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전 소유자가 그 의무을 다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 그거 그래갖고 그.

 

발화자 2  (09:36)
의무를 그 의무를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그 건물을 수 일 동안 이제 유지 관리를 하시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선생님 건물 사실 때 선생님이 확인하고 확인하고 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발화자 1  (09:53)
아니, 이런 이런 법 세세한 걸 다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뭐야. 일 년에 한 번씩 점검하라고 하니까 점검해 보니까 없어가지고 지금 전화드린 거잖아요.

 

발화자 2  (10:05)
네 네. 네.

 

발화자 1  (10:11)
그러면 법을 뭐 다 알고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발화자 2  (10:14)
사실 그게 만일에 뭐. 네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발화자 1  (10:16)
아니 그러면 이전 집주인도 법을 못 지키고 판 거잖아요.

 

발화자 2  (10:24)
네 선생님 말씀은 그런 거죠? 예 예. 
 

발화자 1  (10:28)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근데 새로 산 사람한테는 처벌이 가는 거고?

 

발화자 2  (10:36)
처벌이 아니라 조치 명령이요.

 

발화자 1  (10:38)
가는 거고 그러니까 조치 명령이 그잖아요. 과태료 내든지 뭐 그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게 처벌이 오는 거잖아요.

 

발화자 1  (10:45)
근데 이전 집주인한테 처벌이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발화자 2  (10:57)
음. 공인중개사에서는 다른 얘기 안 해요.  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방문을 드려서 선생님 집에 자동확산소화기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저희들은 조치명령 그냥 내릴 수밖에 없어요.

 

발화자 1  (11:14)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이. 네 만약에 방문해서 없다 조치명령를 내린다. 그럼 내가 제가 제 사비로 설치하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발화자 1  (11:24)
지금.

 

발화자 2  (11:24)
네 선생님 저기 다른 데도 건물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잖아요. 그 건물 같은 경우 자체 점검을 하고 불량 사항이 있으면 그걸 다 건물 사신 분들이 수리를 해요.

 

발화자 1  (11:38)
그래, 그걸 그거는 기존에.

 

발화자 2  (11:40)
완벽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실 수는 없을 뿐더러 또 하나 소화기구는요. 선생님 자동 확산 소화기나 이런 것들은 또 내용 연수가 있고 압이 빠지고 하다 보면 교체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화자 1  (11:53)
자 자동확산소화기는 내용 요소가 없던데요 보니까?

 

발화자 2  (11:56)
내용 연수는 없는데.

 

발화자 1  (11:57)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발화자 2  (11:59) 
충압 상태가 있다고요.

 

발화자 1  (12:00)
그러니까 그 충합은 그거 일단 그 고장 났을 때 얘기잖아요.

 

발화자 2  (12:06)
충압 상태가 안 좋을 때예요.

 

발화자 1  (12:08)
그러니까 고장 났을 때 애기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고치는 거 고장 나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고장 났을 때 교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예 없다니까요.

 

발화자 1  (12:17)
네 그거하고 다른 거죠. 아이 고장 났을 때 고장 났으면 제가 고치겠죠.

 

발화자 1  (12:26)
사용하다가 근데 아예 없는 상태인데 뭘 뭘 한단 말입니까? 이거 지금.

 

발화자 1  (12:49)
이것 좀 법적으로 제대로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거 이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발화자 2  (12:56)
아 네 여기 제가 여기는 더 확인해 볼 건데 말씀을 드려도 이거 가지고 처벌을 하지는 않아요. 선생님.

 

발화자 1  (13:04)
아니 법이 그렇잖아요.

 

발화자 2  (13:07)
선생님 소화기 하나 설치하고 소화기 하나 비치하고 그런 거 해가지고 유도중 하나 설치돼 있는데 이동 떼버렸다고 그게 폐쇄 차단이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에 법 지키고 살 사람이 

없어요. 다 범법자 나오지?

 

발화자 1  (13:19)
아니 그러니까 행정 처분을 내려 달라니까요. 그거 뭐야 원복하라고?

 

발화자 2  (13:24)
그때 소유자한테 내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발화자 1  (13:29)
아니 철거한 자한테 가야죠. 그 철거한 사람한테 강제 처분 내리고 시정 명령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발화자 2  (13:36)
계약은 사적 관계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선생님 계약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려요.

 

발화자 1  (13:44)
그러니까 그 이 내용도 없다니까요. 그 계약 당시에도.

 

발화자 2  (13:48)
그거 그거는 저기 공인중개사 분한테 말씀하셔야지. 왜 이런 거 제대로 확인을 안 해줬냐라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저기 소화기 하나 없다고 해서 전소유자들 다 처벌하면 우리나라에 처벌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발화자 2  (14:04)
다 처벌되지 그러니까 우리 옆에 치우기도 하고 이런데.

 

발화자 1  (14:08)
아니 그래요.

 

발화자 2  (14:09)
볼 거 보고 설치해야 될 거 필요할 거 그때그때 소모품 같은 것들 혹은 뭐 좀 파손된 거 좀 쓰기도 하고 그런.

 

발화자 1  (14:15)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법을 다 아냐고요 저희가?

 

발화자 1  (14:21)
이런거 중요한 법이잖아요.

 

발화자 2  (14:24)
사실 그래서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많이 끼고 직거래보다는 그렇게 많이 다 하시는 거예요.

 

발화자 1  (14:30)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안 그거 따로 사라고 넘기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발화자 2  (14:36)
예 선생님 저기 그거 선생님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전에 어디 사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선생님 기존에 있는 집에 가도 소화기 없고 뭐 이러면 유도 등 하나 떨어져 있고 이러면 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처벌해야 돼요.

 

발화자 1  (14:49)
지금 그거는 대중 그러니까 그런 거 뭐야.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 뭐야 안 했던 거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내리면 해야죠.

 

발화자 1  (15:00)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발화자 2  (15:02)
네 행정 명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 소유자한테 관리자한테 관계자한테 나가는 거예요. 네.

 

발화자 1  (15:11)
그러면 일단 그 아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발화자 2  (15:15)
저희 쪽에서는 그 전 소유자분한테 어떤 처분을 하거나 조치 명령을 보내는 건 불가능하고 조치 명령은 현 관계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발화자 1  (15:27)
그게 법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처 처벌 네 처벌 내용.

 

발화자 2  (15:32)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관계자라고 하는 건 선생님. 
 

발화자 1  (15:42)
근데 아니, 그게 처벌 처벌 내용. 처벌 내용을 어떻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요? 처벌내용.

 

발화자 2  (15:49)
처벌 내용이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처벌 내용이요.

 

발화자 1  (15:55)
아 그거 정확하게 누구한테 가는지 꼭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발화자 2  (16:19)
여기는 행위를 한 자한테 하는 거예요.

 

발화자 1  (16:23)
그건 지금 행위는 한 자만 나오는 건가요.

 

발화자 2  (16:25)
예 행위를 한 자라고 나와요.

 

발화자 1  (16:27)
그러니까 그 법에는 행위를 한 자만 나오고 다른 다른 다른 인물 없고요.

 

발화자 2  (16:32)
네 관계인도 있고.

 

발화자 1  (16:34)
그리고 관계인이 그거 있잖아요.

 

발화자 2  (16:36)
선생님 전 관계에는 관계인이 아니라고요. 지금 선생님 관계인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그분은 이미 거기서 뜨신 분이잖아요. 그죠

 

발화자 1  (16:43)
아니죠, 그 그 행위를 한 시간에 그 관계인이라는 거잖아요.

 

발화자 2  (16:48)
아니요. 그렇게는 해석은 안 됩니다. 관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건물의 관계인 그래서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라고 해요 아닙니까?

 

발화자 1  (16:58)
그러니까 그 행위가 일어난 시간에 관계에 있는 거 아니가 아닌가요?

 

발화자 2  (17:01)
그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유지 관리의 의무는 관계인한테 있는 거예요.

 

발화자 1  (17:08)
관계 그냥 그거 끝이라고요 예.

 

발화자 2  (17:13) 
행위를 한 자라고 해서 행위를 한 자 혹은 그 관리 감독에 있는자.

 

발화자 1  (17:18)
그러니까 그 관리 감독이 있는 자잖아요. 그 행위를 한자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계속 말씀하시는데.

 

발화자 2  (17:25)
선생님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생님처럼 집 건물 하나가 아니라 엄청 큰 건물이 있어요.

 

발화자 1  (17:33)
아, 그건 또 법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행위를 한자와 그 관리 감독 감독이잖아요.

 

발화자 2  (17:40)
선생님 이 감독은 선생님 지금 그분이 관리 감독인이 아니에요.

 

발화자 1  (17:44)
아니 그거 아니고 만약에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그 철거를 했다. 그러면 그 관리 감독자는 그 리모델링을 하는

 

발화자 2  (17:53)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거 그건 그때 가서 또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빠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그 그 그 집주인한테 걸리는 거예요.

 

발화자 1  (18:04)
그러니까 이전 집주인이죠. 그거는 그 관리 감독을 한자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발화자 2  (18:08)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 그 부분은 선생님 말씀은 모르고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을 전 소유자를 현재 관리인 혹은 처벌할 수 있는  관리 감독에 있는 자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발화자 1  (18:25)
아니, 그러니까 그 공사 중에 뭐야 주인 소유자 그 소유자 관계인이 아닌지 그거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그거 공사 중에 있을 때 네 공사할 때?

 

발화자 2  (18:37)
그 공사 중에 집주인이 관리 감독자가 도는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발화자 1  (18:41)
예 네 맞잖아요. 근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세요. 리모델링 과정에서 철거된 건데.

 

발화자 2  (18:50)
그래서 고거는 저희들은 확인이 안 돼요. 저희도 모르겠고 그러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발화자 1  (18:55)
네 그럼 확인을 하셔야지 그 누구한테 그 집 이 집 전주인한테 가서 그 리모델링되는 과정에서 철거된 건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없었는지? 제가 저는 인수 받은 게 없는 상태에서 인수 받은 거니까. 그 리모델링 과정에서 철거됐겠죠 그게.

 

발화자 1  (19:14)
그게 제 제 입장은

 

발화자 2  (19:17)
나 그건 모르겠어요.

 

발화자 1  (19:18)
선생님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야죠. 그거는?

 

발화자 2  (19:22)
네 저희들은 선생님 보세요. 이 소방서 설치유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고 누군가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현재 소방시설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해서 안전하게 건물을 쓰라고 있는 시설이에요.

 

발화자 1  (19:37)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안전하게 설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발화자 2  (19:41)
아 그리고 선생님 그 건물을 매입하셨을 때는 선생님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발화자 1  (19:48)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처벌 규정에도 그 뭐 관리 감독 할 때 처벌 처벌 대상이잖아요. 관리 감독 그거 하는 사람도.

 

발화자 2  (19:56)

 

발화자 1  (19:58)
그러니까 그 그거 분명히 그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발화자 2  (20:02)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때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때인지도 모르고.

 

발화자 1  (20:08)
그래 그때인지 모르면 그 그쪽 사람에서 그 이전부터 없었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발화자 2  (20:13)
증명을 해도 선생님 저희들은 이미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치 명령을 나가도 네 이미 선생님이 관계인이고 그분은 관계인이 아니에요.

 

발화자 1  (20:23)
아니에요. 아니 아까 또 관계인 맞다고 했잖아요. 그 리모델링 과정에서 처리됐다면은.

 

발화자 2  (20:28)
이게 그 당시에.

 

발화자 1  (20:30)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철거됐다면 그 사람들 관계인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관계인  아니라고 계속 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발화자 2  (20:40)
그럼 그 당시에.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잖아요. 현 시점에서.

 

발화자 1  (20:44)
그러니까 그 시점 지금 철거된 거 철거된 거는 지금 시점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거는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발화자 2  (20:52)
그 저는 모르죠.

 

발화자 1  (20:54)
아니 그 지금 제가 제가 문의드린 이유가 뭡니까 예.

 

발화자 2  (20:58)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확인이 안 된 사항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없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몇 년 전부터 없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사실 선생님 .

 

발화자 1  (21:09)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  집을 인수할 때부터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철거된 시점을 일단 지금 현시점을 아닌 거잖아요.

 

발화자 1  (21:21)
철거된 시점이. 그러면 이제 관계인이란.

 

발화자 2  (21:26)
예 네.

 

발화자 1  (21:28)
뭐 뭐 말씀하세요?

 

발화자 2  (21:30)
아니요. 아니요. 하세 하세요.

 

발화자 1  (21:32)
지금 현 시점이 철거된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된 시점에서 관계자는 그러니까 이전 집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발화자 2  (21:45)
아니지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발화자 1  (21:48)
아니 그 처벌 처벌 규정말이에요. 처벌 규정.

 

발화자 2  (21:53)
선생님 소화기 하나 빠졌다고 해서 저희가 처벌하지 않는다고요. 조치 명령을 보내지.

 

발화자 1  (21:58)
그러니까요 그 처벌 규정이 어떤데요? 처벌규정이?

 

발화자 2  (22:02)
그러면은 나간다고 조치 명령을 먼저 내보낸다고요.

 

발화자 1  (22:05)
그러니까 조치명령 그.

 

발화자 2  (22:06)
조치 명령은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서 조치 명령을 보내는 거지 이전의 상황을 가지고 조치 명령을 이전 관계자한테 하지 않아요.

 

발화자 1  (22:16)
그러면 그거 누군가가 뭐 소방시설물 철거했다고 해서 철거 철거했으면은 그 집 내가  소유자가 처벌받는 거네. 무조건.

 

발화자 2  (22:27)
그거 그건 제일 커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확인이 안 되면 처벌 못하고.

 

발화자 2  (22:36)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치 명령을 보내요.

 

발화자 1  (22:41)
그 철거한 사람이 특정 안 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발화자 2  
처벌 못하죠

 

발화자 1
알겠습니다 예

 

발화자 2  (22:49)
선생님 요거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시면 방문을 드려서 선생님 집으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발화자 1  (22:58)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다음글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전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전체댓글수 1

예방안전과 2025-09-18 15:13:58
안녕하십니까? 귀하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게는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2조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행정명령)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인은 위법행위 적발 당시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합니다.

법정 소방시설인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에 대한 철거는 철거 시점이 아닌 적발 시점의 소유자에게 행정명령을 통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같은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일정한 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결과범으로, 화재 발생 시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평상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은 현재 관계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발생한 이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간의 소방시설 철거에 따른 책임소재는 사인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관계 법령에서 그 책임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박철희(☏043-220-48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