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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역 응급 출동 지연 및 현장 대응 미흡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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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26 | 조회수 | 291 | ||
2025년 6월 26일 저희 어머님께서 서울에서 단양행 기차를 타고 이동 중 제천역 인근에서 갑작스러운 복통, 식은땀, 의식 혼미 등의 증세를 호소하셨습니다.
기차 내에서 옆자리 승객의 도움을 받아 단양역 역무원에게 응급상황임을 알리고, 미리 119 구급차를 요청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양역 도착 당시, 연락을 받은 남편만 먼저 도착해 있어서 남편이 어머님을 부축해서 기차에서 하차였습니다
그제서야 구급대원 5명이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임을 사전에 전달했음에도 늦은 도착은 물론, 현장에서 구급차에 탑승 후에도 응급실 확인이 되어 있지 않았고, 병원 선정 문제로 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미리 확인해둔 병원(단양의료원)으로 직접 안내하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응급환자의 생명이 달린 상황에서 출동 지연과 사전 대응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환자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거나 심정지 등이 있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한 확인 및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응급 상황임을 사전에 전달했음에도 출동이 늦어진 이유
2. 구급대가 도착 전 병원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사유
3. 추후 비슷한 상황에서의 대응 프로세스 개선 여부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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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대응총괄과 2025-07-16 15:30:3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방본부 민원상담을 통해 질의하신 민원 152호(2025.06.26.)에 대한 답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 내용은 “단양역 응급 출동 지연 및 현장 대응 미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응급 상황임을 사전에 전달했음에도 출동이 늦어진 이유
- 신고시간 19:15:12
- 출동지령 19:16:18
- 현장도착 19:26:36
- 단양119안전센터 ↔ 단양역(10km) 약 10분 소요
※ 신속 출동을 위해 단양 시내를 경유하는 경로보다 도로 여건이 양호한 외곽도로 이용
- 단양역 도착하여 환자를 위한 구급장비(들 것 및 구급장비) 지참 후 승무원 안내를 받아 승강장까지 도보로 이동(3분 소요)
나. 구급대가 도착 전 병원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사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3항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빠른 병원 선정을 위하여 출동 중 신고자(역무원)와 통화를 하며 환자의 정보를 문의하였으나 환자와 함께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 현장에 도착하여 정확한 환자평가 후에 적절한 이송병원 선정이 가능하기에 현장도착 전 병원 선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병원 선정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구급대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추후 비슷한 상황에서의 대응 프로세스 개선 여부
-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차고 탈출 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강화로 출동 대비 태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급대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단양소방서 재난대응과 소방장 김현달(043-767-413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 내용은 “단양역 응급 출동 지연 및 현장 대응 미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응급 상황임을 사전에 전달했음에도 출동이 늦어진 이유
- 신고시간 19:15:12
- 출동지령 19:16:18
- 현장도착 19:26:36
- 단양119안전센터 ↔ 단양역(10km) 약 10분 소요
※ 신속 출동을 위해 단양 시내를 경유하는 경로보다 도로 여건이 양호한 외곽도로 이용
- 단양역 도착하여 환자를 위한 구급장비(들 것 및 구급장비) 지참 후 승무원 안내를 받아 승강장까지 도보로 이동(3분 소요)
나. 구급대가 도착 전 병원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사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3항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빠른 병원 선정을 위하여 출동 중 신고자(역무원)와 통화를 하며 환자의 정보를 문의하였으나 환자와 함께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 현장에 도착하여 정확한 환자평가 후에 적절한 이송병원 선정이 가능하기에 현장도착 전 병원 선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병원 선정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구급대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추후 비슷한 상황에서의 대응 프로세스 개선 여부
-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차고 탈출 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강화로 출동 대비 태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급대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단양소방서 재난대응과 소방장 김현달(043-767-413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