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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간119안전센터 청사 보안용 CCTV 추가 설치 행정예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황간119안전센터 청사 보안용 CCTV 추가 설치 행정예
등록일 2026-09-15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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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황간119안전센터 청사 보안을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6. 10. 6.(화)까지 제출서식에 따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1. 설치장소

 - 황간119안전센터(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황간로 132)

 

2. 설치목적

 - 청사 부지 확장에 따른 보안 사각지대 해소

 

3. 설치대수

 - 1대 추가(소방차고 앞)

 

4.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10. 6.(화) / 22일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영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나. 접수기간: 공고기간 내

   다. 접수내용

    -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의결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제출방법

    - 우편/방문: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74, 영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팩    스: 043-740-7019

    - 홈페이지: 영동소방서 민원상담 게시

 

6. 문 의 처

 - 영동소방서 소방행정과(☎043-740-702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영동)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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