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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간119안전센터 청사 보안용 CCTV 추가 설치 행정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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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15 | 조회수 | 31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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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황간119안전센터 청사 보안을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6. 10. 6.(화)까지 제출서식에 따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설치장소
- 황간119안전센터(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황간로 132)
2. 설치목적
- 청사 부지 확장에 따른 보안 사각지대 해소
3. 설치대수
- 1대 추가(소방차고 앞)
4.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10. 6.(화) / 22일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영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나. 접수기간: 공고기간 내
다. 접수내용
- 행정예고 사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의결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제출방법
- 우편/방문: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74, 영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팩 스: 043-740-7019
- 홈페이지: 영동소방서 민원상담 게시
6. 문 의 처
- 영동소방서 소방행정과(☎043-740-702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영동)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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