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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메인으로 가기 민원마당 화재피해주민지원안내 지원안내 생활지원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복구 상담 및 안내, 각종증명발급 및 자료수집, 화재원인 및 판정 재산피해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구호물품 등 생활지원

  • 법적근거 : 대한적십자사정관 제45조, 구호운영규정
  • 지원부서 : 대한적십자사 지사(구호복지팀), 시·군·구청(사회복지과)

지원내용

재해구호품세트

재해구호품세트 항목 품명, 지급량(3인 이상), 지급량(2인 이하), 비고에 대한 표
품명 지급량(3인 이상) 지급량(2인 이하) 비고
3인 이상 220,000원 상당
담요 3매 2매
  • 하절기 : 반바지,티셔츠
  • 코펠식 부탄가스 3개
  • 일반미 상품 기준
구호의류 3벌 2벌
취사용품 1세트 1세트
가스렌지 1개 1개
일용품 1세트 1세트
백미 1포(10kg) 1포(10kg)
재해부식 1세트 1세트
포장대 1개 1개

화재 및 소규모 수해, 고립지역 이재민 등에 지급하는 구호품세트

응급구호품세트

응급구호품세트 항목 품명, 수량, 비고에 대한 표
품명 수량 비고
75,000원 상당
담요 2매
  • 이동 취사차량이 출동 했을시 지급
  • 이재민 급식시설이 있을시 지급
반바지, 티셔츠 2매
일용품 1세트
  • 일용품 구성내역 수건 2장, 치약 1개, 칫솔2개, 세면·세탁비누 각1개 , 고무장갑 1컬레, 수세미 2개, 화장지 2롤, 속내의(남·여) 각 1벌
  • 대규모 재난 시 대피시설 거주 이재민 등 응급구호상황에 지급하는 구호품
    (개별구호품은 재가구호품세트 단서조항과 동일하게 시행)
  • 아크릴 담요, 누비이불 등 기준 보유량 선 지급 후 폴라폴리스 담요 지급
  •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재해구호요청서로, 소방서는 재해구호 요청서를 Fax로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팀에 24시간 이내 신청
  • 이재민의 신청은 불가하고 읍·면·동사무소 또는 소방서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재해구호요청서, 화재증명원, 재해구호확인서
  • 구호물(금)품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소방서에서 전달하거나 읍·면·동사무소와 동반하여 전달

장의부조 지원

  • 조의금 30만원 → 대한적십자사 ○○지사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은 제외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재해구호요청서 등【관련서식 : 별지3·4·5·6 서식】
  • 대한적십자사와 구호물품 협조체제 구축하여 소방서에서 직접지원
  • 민원
  • 신청(전화,fax도 가능)
    대한적십자사, 시·도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