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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금연구역’표지 무료 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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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26 | 조회수 | 17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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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금연구역’표지 무료 배부>
2024년 7월 31일자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제조소 등에서의 흡연금지(흡연구역 별도지정) 및 금연구역 표지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소방서에서는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의 부담 및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 배부하오니 영동소방서 민원실에서 직접 방문하여 수령바랍니다.
1. 배부사항
- 위험물제조소등 금연표지(A3,A4사이즈) * 각 제조소등 당 2-3개 배부 예정
2. 배부기간
- 2025. 2. 14.(금) ~ 소진 시
3. 배부방법
- 영동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74 영동소방서, 2층 민원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2의2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은 금연구역 표지 부착의 의무가 있으므로 관계인(위험물안전관리자)은 해당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고, 금연표지 무료배부사항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 담당자 : 영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 ☏043)740-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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