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본문시작
공동주택 생명의문 경량칸막이 | |||||
---|---|---|---|---|---|
등록일 | 2021-12-29 | 조회수 | 326 |
□ 일반개요 〇 (정의) 화재발생 시 발코니를 통하여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략구조의 벽 〇 (기준) 공동주택 3층 이상의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대비하여 경량구조의 경계벽 설치 〇 (연혁) 경량칸막이는 `92.7.25. 개정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며, `95.5.27. 소방법에서 아파트에 경량칸막이 설치시 피난기구 설치면제 □ 유지관리 〇 (설치) `05년 이전 시공된 판자형(일자형)·편(중)복도형 아파트에 많이 설치, 발코니 경계벽을 두드리면 가벼운 `통통` 소리가 남 〇 (장애요인)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수도시설 등을 설치 신속한 파괴 및 피난 지연
|
다음글 |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UCC(비트세이버) |
---|---|
이전글 | (겨울철) 공동주택 옥상비상구 설치 및 대피방법_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