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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산불조심 기간)
등록일 2025-11-12 조회수 41

영동소방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동군의 산불조심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가족 농장이 영동에 있어서 1년에 2~3차례 정도 농장으로 캠핑을 갑니다.

(저희 농장은 산 위에 있습니다)

캠핑을 가서 불멍을 하기 위해 화롯대 를 이용하여 캠핑중 불멍 또는 숯불을 이용하여 요리를 하게 되는데요.

 

  1. 1. 산불조심 기간 내/외에 개인 농장 또는 산에서 화롯불을 사용하는게 불법인가요?

 

2. 산불조심 기간 이던 아니던 캠핑을 하며 화롯불을 사용하려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정신없이 화약을 이용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캠핑용 화롯대에 시중에서 구매한 캠핑용 장작을 이용한 통제된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만) 불꽃입니다)

 

지금까지는 산불조심 기간중 1회 기간외 1회 캠핑을 하였습니다.

기간외는 바람이 심하지 않은날 화롯대 2개에 불을 만들었고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자동차에 있는 소화기 3개정도 + 방화수 를 준비한 후 캠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조심 기간중에는 캠핑에 참석한 인원들에게 우리의 오락을 위하여 남에게 위험한 일을 해선 안된다 하고 불을피지 않았습니다.

1년에 2~3회라도 안전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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