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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서식(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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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30 | 조회수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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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매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1년간).
영업주께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어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전시설등 유지ㆍ관리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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