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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표 재출 안내문 및 일반점검표 서식(신규서식)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표 재출 안내문 및 일반점검표 서식(신규서식)
등록일 2023-02-15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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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출 안내문
 - 제출기한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점검자 :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위험물안전관리자등, 이동탱크의 경우는 위험물운송자등)
 - 제출자 :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
 - 제출처 : 영동소방서 2층 민원실(043-740-7102)
 - 제출방법 : 점검표식의 의거 점검 작성후 방문 우편활용 원본제출
 - 정기점검서류(일반점검표) : 3년간 보관(원본 소방서 제출, 사본 자체 보관) 
 - 점검횟수 : 연 1회이상

일반점검표제출대상
1.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 한다)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위반시 벌칙
- 제출태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점검 또는 허위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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