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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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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6 | 조회수 | 122 | ||
첨부파일 |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hwp
(1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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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민원업무 담당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 개정 및 시행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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