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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신고 전에 이거 모르면 돈 못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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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4 | 조회수 | 20 | ||
월급 못 받았는데 그냥 참고 계신가요?
체불임금은 노동청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돈을 못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 체불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월급 일부/전액 미지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퇴사 후 14일 지나도 임금·퇴직금 미정산
참고로 근로계약서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통장 입금내역, 카톡 업무지시, 출퇴근 기록만 있어도 근로 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거자료 확보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조사 후 체불임금 지급 지시
여기까지는 비교적 많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버티면
노동청 신고만으로는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급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대지급금
같은 절차까지 알아야 실제로 돈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 늦게 움직이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신고 방법 + 실제 돈 받는 절차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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