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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환급금 신청│최대 1천만원 환급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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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1 | 조회수 | 25 | ||
병원비가 부담돼 카드값을 걱정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초과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신청 기한이 3년이라는 점입니다. 3년이 지나면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환급금 즉시 신청하기
https://m.site.naver.com/21N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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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1분위 90만원, 2~3분위 112만원, 4~5분위 173만원, 6~7분위 330만원, 8분위 404만원, 9분위 580만원, 10분위 698만원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1,096만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5분위 대상자가 1년간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로 320만원을 냈다면 173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단, 미용성형, 건강검진, 임플란트 비급여, 상급병실 차액 등은 제외됩니다.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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