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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계산기|중도입사자·퇴사자 입사일만 입력하면 OK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회계연도 연차 계산기|중도입사자·퇴사자 입사일만 입력하면 OK
등록일 2026-02-11 조회수 418

"복잡한 연차 계산, 이제 입사일만 입력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비례 계산부터 퇴사 시 정산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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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많은 기업이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지만, 중도 입사자는 첫해 연차가 비례 산정되어 개수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받아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내 소중한 휴가를 손해 보지 않도록 정확한 발생 개수와 수당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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